[26년]30세 미만 미혼 자녀, ‘단독 수급’ 신청 조건 이렇게 바뀝니다

2026년 단독 수급 개정안: 부모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에 한하여, 따로 사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할 때만 1인 가구 분리 보장을 인정합니다. 쉽게 보는 상황별 예시 (20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