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가구란? 가구원 포함·제외 사례 총정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급여를 행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 단위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급여를 행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 단위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