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란? 가구원 포함·제외 사례 총정리
1. 보장의 단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급여를 행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 단위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가구단위 보장 [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3항]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단위입니다. 3. 보장가구의 범위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과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