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가구란? 가구원 포함·제외 사례 총정리

*이미지: 복지편람 제작(AI 이미지 직접 제작)

1. 보장의 단위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원칙적으로 가구 단위를 기준으로 수급자격과 급여액을 산정합니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은 가구를 단위로 급여를 행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개인 단위로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보장: 보장가구에 속하는 모든 가구원, 또는 별도가구로 인정된 구성원
  • 개인단위 보장: 특정 가구원만을 보장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예: 그룹홈 아동, 가정폭력으로 부모와 단절된 청년 등)

2. 가구단위 보장 [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3항]

가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단위입니다.

  • 소득평가액과 재산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산정
  • 급여 역시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3. 보장가구의 범위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과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포함되는 사람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단, 동거인은 제외)으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② 「민법」 제779조의 가족 범위에 해당되는 사람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한정)

⚠️ 단, 재외국민은 보장가구에서 제외됩니다. 「재외동포법」에 따른 국민 중 해외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영주 목적 장기 체류자는 귀국해 주민등록이 되어도 보장가구원이 아니며, 단지 부양의무자로만 판단됩니다.


4.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의 해석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생활비나 소득을 공유하는 공동체
    • 자녀가 하숙·기숙사에 있어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하면 동일 가구
    • 병원 입원, 직업학교 입소, 타인에게 맡겨진 경우도 생활비 송금 시 가구 포함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같은 주거를 공유하는 경우

5. 보장가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

1) 군복무 및 의무 이행자

  • 원칙적으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작성해야 함.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거주지가 다른 경우 보장가구에서는 제외.
  • 단,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은 포함.

2) 외국체류자

  • 원칙적으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작성해야 함.
  • 조사 시작일 기준 최근 180일 내 6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외.
  • 단, 국내 30일 이상 거주 목적으로 입국 후 주민등록 재등록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포함 가능.

3) 교정시설·보호시설 수용자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치료감호시설 입소자는 제외.
  • 다만, 입소자의 아동이 동반 입소한 경우 아동은 보장 유지.

4) 보장시설 수급자

  • 이미 다른 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5) 행방불명·실종자

  • 경찰 신고 후 30일 이상 경과하거나 행정기관에서 확인된 경우 제외.

6) 재외국민

  • 해외 장기체류자는 원칙적으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작성해야 하나, 보장가구에서는 제외.
  • 단, 국내에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예외적으로 수급자로 인정 가능.

7) 외국인 배우자

  • 원칙적으로 금융정보제공동의서는 작성해야 하나, 보장 가구에는 포함되지 않음.
  • 만 3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 중이라면 특례 보장 검토 가능.
  • 다만, 일부 소득은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가능.

6. 특별한 개별 보장 인정 기준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별도가구 또는 개인 보장이 가능합니다.

  1. 30세 미만 미혼자녀가 부모와 주거·생계를 달리하며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경우
  2. 30세 미만 미혼부모(자녀 양육)
  3. 중증장애인(탈시설, 자립 필요)
  4. 가정폭력 등으로 부모와 주거 분리가 필요한 경우
  5. 난민법상 난민, 아프간 특별기여자 등 특례 외국인

7. 사례별 가구구성 예시

  1. 대학생 자녀: 주소가 달라도 생활비를 부모가 지원하면 동일 가구로 묶어야 함
  2. 31세 미혼 형제자매: 주소 분리 시 제외 가능
  3. 별거 부모: 사실이혼 확인 시 보장가구에서 제외, 다만 부양의무자 관계는 성립
  4. 이혼한 부모: 학생은 부 주소지에서 신청, 모는 부양의무자로 처리
  5. 행방불명 부 + 외조모 동거: 학생과 외조모만 가구로 인정
  6. 외국 장기체류 자녀: 일정 기간 초과 체류 시 보장가구에서 제외

8. 조사대상가구, 소득산정가구, 보장가구

보장가구를 확정하기 위해 3단계 개념으로 관리합니다.

  • 조사대상가구: 소득·재산 조사를 위해 포함되는 인원
  • 소득산정가구: 수급자 선정 시 가구원수 산정을 위한 인원
  • 보장가구: 실제로 급여를 받는 가구원

예: 남편이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 남편은 보장가구에서 제외
  • 하지만 남편 명의 주택을 가족이 사용하면 가족의 재산으로 반영
  • 남편 명의 연금은 가족이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소득 반영 제외

9. 특례 규정

  1. 외국인 배우자: 수급권자는 아니나 조사대상으로 포함, 일정 소득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
  2. 군입대자·해외인턴 참가자: 보장가구에서는 제외되나 소득산정가구로 포함 → 의료급여 유지 가능
  3. 급여 거부자: 급여는 중지되지만 그들의 소득·재산은 여전히 가구 전체 소득인정액에 반영됨

10. 가구 범위 확정 절차

  1. 주민등록등본 등재 세대원 일괄 등록
  2.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후 포함될 가족 추가
  3. 제외대상(군복무·수용자·재외국민 등) 삭제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가구 Q&A

Q1. 보장가구란 무엇인가요?
A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보장가구는 수급자 선정과 급여 지급의 기본 단위입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며, 그 결과에 따라 수급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Q2. 가구원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2.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과 실제로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포함됩니다. 단, 동거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Q3.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같은 가구로 보나요?
A3. 네. 실제로 생활비를 보내거나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동일 가구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숙사에 사는 대학생 자녀도 부모가 생활비를 지원한다면 부모와 같은 가구로 봅니다.

Q4. 따로 사는 성인인 미혼 자녀는 가구원 제외인가요?
A4. 아닙니다. 만 30세미만 자녀는 중위소득 50%이상이 아니면 부모의 주소지에서만 신청가능하며, 부모 주소지의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Q5. 따로사는 30세 미만 자녀가 미혼이 아니라면 본인 주소지에서 신청 가능할까요?
A5. 네 가능합니다.

Q6. 배우자가 타지역에 따로 산다면 가구원 제외 가능할까요?
A6. 배우자는 항상 가구원 포함이 원칙입니다.

Q7. 일부 가구원이 급여를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A7. 급여를 거부한 가구원의 소득·재산도 여전히 합산되어 소득인정액 산정에 반영됩니다.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의 단위는 가구 중심이지만, 예외적으로 개인단위 보장도 허용됩니다. 주민등록상의 세대 구성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며, 생계와 주거의 실질을 중심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수급 신청자는 자신의 상황이 가구단위 보장, 별도가구, 개인단위 보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 시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중 일부가 군 복무, 해외 체류, 시설 수용 등 사유로 제외되더라도 그 재산이나 소득을 가족이 사용하면 수급자의 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즉, 보장 단위와 가구 구성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은 단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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