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기초연금 이 2026년에 얼마나 오르는지 확인해볼까요? “올해부터 기초 연금이 40만 원으로 오른다던데, 진짜야?” 하는 질문 요즘 동네 경로당이나 모임에 가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특히 올해부터 새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시는 1961년생 어르신들과 부모님의 노후를 챙기는 자녀분들께서 이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셨을 텐데요. 결론부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올해 확정된 금액은 40만 원이 아닙니다.
“에이, 그럼 거짓말이었어?”라고 실망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금액은 기대보다 적을지 몰라도, 올해부터 기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이 아주 낮아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거든요. 이 소식만큼은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작년에는 아깝게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과연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61년생은 언제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2026년 확정된 정책 내용을 아주 쉽고 친절하게 저, 복지편람이 지금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딱 3분만 집중해서 읽어보시면 명확해지실 거예요!
월 소득 245만 원인 어르신이 기초 연금(약 35만 원)을 받기 위해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이 247만 원으로 상향되었기 때문에, 소득인정액이 245만 원이라면 수급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기초연금 지급 대상
기초 연금 지급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연령이 만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번째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에 연결해두었답니다..!
- 올해(2026년) 기준: 단독가구라면 월 247만 원 이하, 부부가구라면 395만 2천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 어르신의 상황: 현재 월 245만 원 수준이시라면 기준(247만 원)보다 낮으므로 신청 대상에 해당합니다.
- 주의사항: 단순히 받는 월급이나 연금뿐만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따져봐야 합니다. 아래는 각각 재산,소득에 따른 계산 방법입니다~!
*기초 연금 재산기준 계산방법: https://infofoster.com/basic-livelihood-wotks/
*기초 연금 소득기준 계산방법: https://infofoster.com/basic-livelihood-income-guide/
2.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
| 구분 | 최대 지급액(월) |
|---|---|
| 단독가구 | 349,360원 (2025년보다 6,850원 인상) |
| 부부가구 | 558,960원 (부부합산/1인당 수령액: 월 279,480원) |
기초 연금은 최대 단가구 월 349,360원, 부부가구 558,960원까지 지급됩니다. 다만 모든 수급자가 동일한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고, 소득 수준이나 가구 형태에 따라 차이가 발생합니다.
*왜 부부합산시 1인당 수령액이 35만 원(349,360원)이 아닐까요?
: 기초 연금법에는 ‘부부 감액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독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 부부가 함께 기초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 단독가구 금액의 20%를 감행하여 지급합니다.
- 계산식: 349,360원 × 0.8(20% 감액) = 279,488원 (원 단위 절사 등으로 약 279,480원 내외가 됩니다.)
3. 기초연금 언제 신청하나요? (대상 및 시기)
- 연령: 만 65세 이상 (2026년 기준 1961년생부터 신규 신청 가능)
-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예: 2월이 생신이면 1월부터 신청 가능하며, 2월분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 이미 65세가 넘으셨는데 아직 안 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의!!!!!: 꼭 기억하세요! 늦으면 소급 안 됩니다. “바빠서 깜빡하고 생일 지나서 신청했는데, 못 받은 달 것도 주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타깝게도 기초 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한 만큼 이전 달 연금은 영영 못 받게 되니, 꼭 달력에 생일 한 달 전 날짜를 크게 표시해두세요!
4. 어디서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지 상관없이 전국 어디든 가능)
- 온라인 신청: 복지부 포털 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
- 준비물: 신분증과 연금을 받으실 본인 명의 통장 사본만 챙기시면 됩니다. (배우자랑 같이 신청하시면 배우자 신분증과 통장도 챙겨주세요!)
*방문이 힘들때 이용 가능한 서비스(대리신청, 온라인신청, 찾아뵙는 서비스) 총정리 :https://infofoster.com/basic-livelihood-incomes/
5. 꼭 알아두실 점 (Q&A)
제가 기억을 더듬어서 블로그 이웃분들이나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5가지만 추려봤습니다. 신청 전에 꼭 읽어보세요!
Q1.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나요?
A: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계셔도 기초 연금 받으실 수 있어요.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금액(2026년 기준 약 52만 원 초과 예상)을 넘으면 기초 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해요. “연금 받으니까 안 되겠지”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소득인정액을 확인해 보세요.
Q2. 집 한 채 있는 게 전부인데, 이것 때문에 탈락할까 봐 걱정돼요.
A: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재산을 계산할 때 살고 계신 집값 전부를 소득으로 잡지 않거든요.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까지 기본적으로 빼줍니다(공제). 이 금액을 빼고 남은 재산만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집 한 채 있으셔도 다른 소득이 적다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Q3. 2026년부터 자동차 기준이 완화됐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A: 네, 맞아요! 예전에는 3,000cc 이상이거나 4,000만 원 넘는 차가 있으면 연금 받기가 정말 힘들었죠. 그런데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넘은 차나, 500만 원 미만인 트럭·승합차는 재산으로 잡는 기준이 훨씬 너그러워졌습니다. 차 때문에 고민이셨던 분들에겐 아주 반가운 소식이죠.
Q4. 해외에 오래 나가 있으면 연금이 끊긴다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A: 해외에 나가서 지내시는 기간이 60일 이상 계속되면, 그달부터는 기초연금이 잠시 멈춥니다(지급정지). 여행이나 자녀 방문 등으로 길게 나가실 계획이라면 이 부분을 꼭 체크하셔야 해요. 물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다음 달부터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5. 자녀랑 같이 살고 있는데, 자녀 소득도 보나요?
A: 아뇨,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옛날 ‘부양의무자’ 기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기초연금은 오직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 사정만 따집니다. 자녀가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부모님 기초 연금이 안 나오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매년 기준 조건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재정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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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정부 정책과 복지 혜택을 데이터 기반으로 심층 분석하는 복지편람 주인장이자 복지정책분석가 이수연 [닉네임: 인포포스터] 입니다. 정보의 격차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가장 쉽고 정확한 가이드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