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매매·양도하면 수급 자격 탈락? 기타(증여)재산의 비밀

아니! 이전에 옛~~날에 내가 처분한 팔았던 기억도 안 나는 재산인데! 재산으로 잡혀 수급탈락 되는 그런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이 처분한 재산을 기타증여재산이라고 말하고 이 부분을 재산으로 반영할 때 어떻게 반영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복지제도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지표가 바로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수급 자격 여부를 결정짓는 절대적인 잣대가 되기 때문에 신청 전 반드시 정확한 계산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사실, 많은 분이 소득인정액을 단순히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나 근로소득으로만 오해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가액 등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환산하여 산정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 심사 과정에서 ‘기타(증여)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신청자들이 가장 까다로워하고 자주 혼란을 겪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증여받은 재산이 비록 일시적으로 발생한 자산일지라도, 제도상으로는 이를 명백한 ‘재산의 증가’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받은 지원금이나 가족 간의 자산 이동은 심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증여 재산을 적절하게 소명하지 못하거나 산정 방식에서 누락할 경우, 예상치 못한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인해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기타(증여)재산의 기본 의미

  • 재산 처분 = 곧바로 0원 처리 아님
    내가 통장에 현금으로 갖고 있던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매매·양도해서 소유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재산이 사라졌다 → 소득인정액 0원”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제도에서는 그 시점에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일정 기간 동안 존재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신청자가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재산 처분과 관련된 대목입니다. 보통 내가 통장에 있던 현금을 모두 인출하거나,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 혹은 양도하여 소유권이 없어지면 “내 재산은 이제 0원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산정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치밀합니다. 재산이 내 명의에서 사라졌다고 해서 소득인정액이 즉각적으로 0원으로 인정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 제도에서는 재산을 처분한 그 시점에 해당 금액만큼의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을 팔아 명의가 넘어갔더라도 그 판매 대금은 여전히 개인의 자산으로 남아 있다고 판단하여 일정 기간 동안 재산 목록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부정 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어떻게 계산하는가?

  1. 처분 시점 평가
    • 내가 부동산을 팔아 1억 원을 받았다면, 처분일 기준으로 1억 원의 현금을 가진 것으로 산정합니다.
    •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기때문에 현재 한푼도 없다고 주장해도, 먼저 “그 돈이 있다는 가정”이 적용됩니다.
  2. 자연감소율(재산의 소득환산 적용)
    • 제도에서는 이 돈을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든다고 가정합니다.
    • 그래서 매달 일정 비율(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하고,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잔액이 줄어드는 방식(자연감소분)으로 처리합니다.
    • 예: 1억 원 현금 재산 → 시간이 흐를수록 잔액이 줄어들고 결국 0에 수렴하게 됩니다.
    • 자연감소분은 가구원이 많을수록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가 아니라, 가구원수별 생활비 차감액(자연감소율) 규정이 있습니다.
    • 예: 부동산 처분액 5,000만 원 → 매월 가구원수에 따른 정해진 생활비 차감 → 잔액이 줄어듦.
  3. 즉시 0원이 안 되는 이유
    • 제도는 “재산을 처분했으니 이제 없는 돈”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 “재산을 현금화해서 당분간 생활에 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재산이 처분된 후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 프로세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매매하여 1억 원을 받았다면, 행정상으로는 처분일 기준으로 즉시 1억 원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많은 분이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생활비로 다 썼기 때문에 현재는 한 푼도 없다”고 주장하시지만, 제도상으로는 우선 **”그 돈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가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이 처분된 재산은 영원히 내 발목을 잡는 것일까요? 다행히도 제도에는 ‘자연감소율’이라는 합리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개인이 확보한 목돈을 한꺼번에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생활비로 조금씩 나누어 쓴다고 가정합니다. 그 결과, 매달 일정 비율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반영함과 동시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잔액이 줄어드는 방식인 **’자연감소분’**을 적용하게 됩니다.


3. 구체 예시

  • 상황: A씨가 소유하던 부동산(시가 8천만 원)을 2025년 1월에 매각.
  • 처리 방식:
    1. 매각 직후 → 현금 8천만 원을 가진 것으로 산정.
    2. 금융재산(기타증여재산)으로 분류 → 매달 가구원의 수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
    3. 이 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잔액이 감소”하는 구조로 계산되어, 일정 기간 후 0원으로 처리됨.

예를 들어, 8천만원의 현금 재산이 발생했다면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매월 조금씩 차감되어 결국 0에 수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러한 자연감소분은 가구원의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흐르면 줄어든다”는 막연한 원리가 아니라,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가계 지출이 크다고 판단하여 더 큰 금액의 생활비를 차감해주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가구원 수별 생활비 차감액 규정에 따라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재산을 처분하자마자 즉시 소득인정액이 0원이 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국가가 해당 자산을 ‘당분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가용 자금’으로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처분한 이후에는 이 자연감소분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언제쯤 수급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를 면밀히 계산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4. 기타(증여)재산 핵심 정리

  • “기타(증여)재산” 또는 재산 처분액은 처분했다고 바로 없어진 게 아님.
  • 제도에서는 현금화한 금액이 생활에 쓰일 수 있다고 전제 → 처분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잡고, 이후 매달 일정 비율만큼 소득으로 환산해 차감(자연감소).
  •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잔액이 0이 되지만, 단기간에 바로 0원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에서 기타(증여)재산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해하려면 재산의 평가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한 재산은 처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있던 5천만원을 한순간에 출금하여 도박 등에 모두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시점에서 5천만원 기타(증여)재산 반영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이전 등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연감소분과 함께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은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재산으로 합산되고, 최종적으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타(증여)재산을 산정할 때, 단순히 “받은 돈 = 그대로 재산”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쓰였는지, 또는 임대보증금 등 필수 지출로 빠졌는지에 따라 일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5. 타재산 증가분이란?

  • 원리: 증여나 처분으로 생긴 현금(기타(증여)재산)이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쓰였다면, 같은 금액을 중복해서 잡지 않고, 이미 반영된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즉, 집을 처분하여 1억이란 현금이 생겨서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었으나 현재 살고있는 집을 사는데 그 현금을 보탰다면 그만큼 공제가 된다는 것이죠.
  • 예시:
    • 아파트 매각으로 1억 원을 받음(기타증여재산 산정) → 이 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타재산증가분 산정)
    • 이미 “새로 산 주택”이 주거용재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기타증여재산에서 같은 금액은 중복 계산하지 않음.
  • 즉, 동일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과 “타 재산” 양쪽에서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6. 임대보증금 공제

  • 원리: 임대보증금은 실제로 거주를 위해 반드시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은 기타(증여)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예시:
    • 기타(증여)재산 5천만 원으로 처분시점 직후에 전세보증금 납부 → 이는 이미 주거용재산(임차보증금)으로 반영됨.
    • 따라서 기타(증여)재산 평가액에서는 타재산증가분만큼 차감해줍니다.

7. 공제가 인정되는 구체적 항목

  1. 주거 관련: 임대보증금, 주택 구입자금
  2. 재산 전환: 토지·건물·자동차 등 다른 재산 취득액
  3. 기타 불가피 지출: 제도상 인정되는 채무 상환(단, 일반 소비지출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음)

앞서 살펴본 원칙들을 바탕으로, 실제 심사 과정에서 재산 처분액이나 증여 재산으로부터 차감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을 새로 구입하며 자금을 소진했다면, 이는 재산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형태가 바뀐 ‘재산 전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상환과 같은 불가피한 지출 역시 인정됩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단순한 생활비나 유흥비 등 일반적인 소비지출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제도상 인정되는 채무 상환 내역인지 미리 확인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8. 유의사항

  •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적인 이체내역, 카드론 상환, 도박, 사행성 소비, 해외여행, 고급 소비재 구매 등은 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금융거래내역,대출상환증빙서류 등
  • “생활비로 다 썼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공제가 어려움.
  • 공제 적용 후에도 남는 금액은 기타(증여)재산 잔액으로 남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9. 정리

이 모든 과정의 핵심은 바로 ‘사용처에 대한 입증’입니다. 소득인정액 완화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본인의 재산 변동 내역과 지출 용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증빙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 금액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본재산액, 재산 환산율 등은 매년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되므로, 반드시 2026년 당해 연도의 최신 기준을 확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2026년부터 예식 비용 공제에 예식장비용뿐만아니라 식대도 포함된다고 하니 영수증 잘 가지고 있다가 함께 제출하면 더욱 유리하겠죠? 참고해주세요!

더 궁금하신 점이나 구체적인 모의 계산 방법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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