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급병가가 없는 시민을 위한 서울시의 생활안전망
한국에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보장된 ‘유급 병가 제도’가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치료비뿐 아니라
일을 못 하는 기간 동안의 생계비 부담이 정말 크죠.
특히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처럼 유급 병가 제도가 없는 사람들은
아파도 쉴 수 없고, 쉬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막막해집니다.
즉, 아프면 쉬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소득이 0원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감염병 확산기나 만성질환 치료 시기에 치료보다 생계가 우선되는 사회적 문제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도시”를 목표로
2019년부터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했고,
2023년부터는 전국 최초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로 확대·개편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 치료와 회복의 기회를 보장하고
✅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며
✅ 저소득 근로자·영세 자영업자의 생계 안정까지 돕는
서울시형 건강·소득 이중 안전망이에요.
2025년,2026년 기준으로는
✔ 하루
(2025년)94,230원(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2026년)96,968원(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최대 14일간 지원
입원·입원연계 외래·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현금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은 2025년보다 지원금 단가가 인상되었고,
소득 기준도 최신 중위소득 100% 이하로 조정되어
조금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 가구원수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 1인가구 | 2,392,013 원 | 2,564,238 원(7.2%인상) |
| 2인가구 | 3,932,658 원 | 4,199,292 원(6.78%인상) |
| 3인가구 | 5,025,353 원 | 5,359,036 원 |
| 4인가구 | 6,097,773 원 | 6,494,738 원(6.51%인상) |
| 5인가구 | 7,108,192 원 | 7,556,719 원 |
| 6인가구 | 8,064,805 원 | 8,555,952원 |
❓중위소득이란? https://infofoster.com/wnddnlthemr/
이 글에서는
✅ 누가 받을 수 있는지,
✅ 얼마를 지원받는지,
✅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 신청은 어디서 하는지
를 차근차근 정리해드릴게요.
1) 무엇을 주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단순한 의료비 보조가 아니라, 입원으로 인해 생기는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제도입니다.
즉, 아파서 일을 쉬는 동안 생기는 하루치 생활비를 서울시가 대신 지원해주는 방식이에요.
입원치료뿐 아니라 입원 전후 외래진료(최대 3일),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까지 포함되어 치료 전·후 관리까지 폭넓게 보장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는 서울시 생활임금이 인상되면서 하루 94,230원, 2026년 기준으로는 하루 96,968원.
최대 14일 동안 현금으로 직접 계좌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 13일 + 일반건강검진 1일 구성)
즉, 갑작스러운 입원으로 소득이 끊겨도 최대 약 130만 원까지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인 셈이에요.
- 지원항목: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입원 전·후 90일 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암검진 제외)
- 지원일수:연 최대 14일
- 입원 13일(연계 외래진료 최대 3일 포함) +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25년)94,230원/일, (26년)96,968원/일 (1일 8시간 기준)
- 지급방식: 현금(신청자 계좌)
2) 누가 받을 수 있나?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단순히 ‘서울 거주자’만 되는 것은 아니고, 최근 일정 기간 동안 근로 또는 사업 활동을 실제로 한 사람이어야 해요.
또한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이 **3억5천만 원 이하(금융·차량 제외)**인 가구가 기준입니다.
즉,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서민·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 거주요건: 입원·연계 외래·검진 개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
- 보험자격: 지원 대상 기간에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포함)
- 근로/사업요건(택1):
- 근로소득자: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전월 말일 기준 이전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법인사업자·임대사업자 제외)
- 소득·재산기준:
-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일반재산 3억5천만 원 이하(금융재산·자동차 제외)
- 전월세 보증금은 주거 80%, 사업장 보증금 100% 반영, 자가 주택은 공시지가 적용
- 가구 범위: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자녀 등
3) 누가 제외되나?
모든 입원 환자가 자동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공적 급여(생계급여·실업급여·산재보험 등)**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중 지원’을 막기 위해 이번 제도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은 의료 목적이 아니므로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외국 국적자나 사망자도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난민 인정자나 대리지급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중복수혜 제외: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해당 월에
- 생계급여(국민기초·서울형기초·국가형·서울형 긴급복지),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급 시
- 의료행위 성격: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의 입원은 제외(조산원·요양병원 제외, 정신병원은 포함)
- 기타: 외국 국적자(단, 난민 인정자는 신청 가능), 사망자는 원칙적 제외(사망 후 가구 대리지급은 예외 인정)
4) 신청·심사·지급 절차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신청 → 조사 → 지급의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입원이나 검진이 끝난 후 180일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으니, 기간을 꼭 지켜야 해요.
서류가 모두 접수되면 보건소에서 심사 후 약 30일 내 계좌로 지급됩니다.
- 신청기한:
- 입원/연계 외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공단 일반건강검진: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초일 불산입, 마감일이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 어디서:
- 온라인(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
- 방문: 주소지 동주민센터·보건소, 등기우편 가능
- 필요서류(요지):
- 신청서(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포함)
- 입·퇴원확인서/진단서 등 질병명·기간 확인 서류
- 연계 외래 증빙(통원확인서·소견서 등 동일 질병코드)
- 건강검진 확인서/결과통보서(암검진 제외)
- 근로·사업 확인(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 등)
- 소득·재산 조사 관련 임대차계약서 등(해당 시)
- 처리기한: 신청 후 30일 이내(조사 필요 시 60일 이내)
- 전달체계: 접수(동주민센터/보건소) → 소득·재산 조사(통합조사팀) → 보건소 결정·지급 → 사후관리
5) Q&A
Q1. 입원 전·후 외래진료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네. 입원 전이나 퇴원 후 90일 이내의 외래진료도 지원대상이에요.
단, 입원과 동일한 질병코드여야 하며, 최대 3일까지만 인정됩니다.
의료기관이 달라도 상관없지만, 진단서나 통원확인서로 같은 질병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Q2. 입원이 연도를 걸치면(예: 2025년 12월~2026년 1월) 어떻게 계산되나요?
→ 이 경우 연도별로 따로 계산합니다.
즉, 2025년에 13일, 2026년에 13일 각각 인정되어
연도별 최대 13일씩 받을 수 있어요.
Q3. 중간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지원이 끊기나요?
→ 아닙니다.
지역가입자였던 기간만큼 지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지역 자격이 바뀌더라도 가장 유리한 자격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줍니다.
Q4. 임의계속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단, 임의계속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임의계속자격자는 인정되지만,
직장가입자의 일반 피부양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5. 난민으로 인정된 사람도 받을 수 있나요?
→ 네. 난민 인정자는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단위 대신 1인 가구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난민인정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Q6. 가구원 동의를 받지 않아도 소득·재산조사가 가능한가요?
→ 네. 가능합니다.
서울시 보건소에서는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가구원 동의가 없어도 공적 자료(행복e음, 건강보험공단 등)로 확인합니다.
Q7. 민간 실손보험금을 이미 받았는데 중복수혜가 되나요?
→ 아닙니다.
민간 실손보험은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중복수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안심하고 신청하셔도 됩니다.
Q8. 한 가구에서 여러 명이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다만 시스템상 한 번에 한 명씩 순차 접수되므로
가구 구성원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한눈 정리(체크리스트)
이 체크리스트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요건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단순히 입원 사실만으로는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거주지·소득·보험·근로 요건 등이 충족되어야 하고, 신청 시점과 서류 완비 여부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서류 누락이나 신청기한(180일 이내) 초과로 인해 지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많으니, 아래 항목들을 차근히 점검해두면 실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서울시 주민등록 유지(개시 30일 전~지급 완료일까지)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해당 기간)
- 근로 90일/24일 또는 사업 90일/45일 충족
- 중위소득 100% 이하, 일반재산 3.5억 이하(금융·차량 제외)
- 미용·출산·요양 입원 제외, 조산원·요양병원 제외(정신병원 포함)
- 180일 이내 신청, 서류 누락 없이 제출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은 아파도 생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예요.
특히 일용직·자영업자처럼 유급 병가가 없는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절차도 복잡하지 않고, 보건소나 동주민센터에서 친절히 안내해주니 부담 갖지 마세요.
단, 퇴원일(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서류를 미리 챙기고, 입·퇴원확인서나 근로내역 등은 빠지지 않게 제출해야 해요.
서울시의 제도는 해마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니, 2026년에도 본인이 해당될 수 있는지 꼭 한 번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2025,2026년 기준이며, 매년 기준 조건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재정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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