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총정리|기초형 vs 타법형, 1·2종 차이 한눈에 보기

*이미지: 복지편람 제작(AI 이미지 직접 제작)

의료급여는 병원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제도로,
국가가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 공공의료 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근로능력·질환 여부에 따라
수급자 구분이 명확해지는 등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친절하게 정리해드릴게요.


Ⅰ. 의료급여의 자격기준에 따른 종류: 기초형 vs 타법형

의료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기초형),
다른 하나는 **다른 법률(예: 국가유공자법, 재해구호법, 5·18민주유공자법 등)에 따른 의료급여(타법형)**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의료비 지원을 받는 ‘자격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① 기초형 의료급여

기초형은 말 그대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예요.
즉, 경제적으로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소득·재산을 가족 단위로 합산(보장가구) 해서 판단
  • 중위소득 40% 이하면 수급 가능
  • 근로능력이나 질병 유무에 따라 **1종(무능력) / 2종(가능)**으로 구분

👉 쉽게 말해,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도움을 받는 가구 중심 제도가 바로 기초형이에요.

❓보장가구란? https://infofoster.com/rkrndnjs/
❓중위소득이란? https://infofoster.com/wnddnlthemr/


② 타법형 의료급여

반면, 타법형은 경제적 사정보다는 특정한 ‘신분·사유·사건’을 이유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

  • 국가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 재난이나 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재민, 북한이탈주민 등),
  • 특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양아동, 노숙인 등)처럼
    각 법에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대상을 따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순히 소득·재산 기준이 아니라
“특정 법률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은 ‘가구단위’로 적용하지만,
기초생활보장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별도가구 특례는 적용되지 않아요.

❓별도가구란? https://infofoster.com/qufehrkrn/

👌 타법의료급여 유형별 주요 내용 요약

구분주요 내용
① 이재민특별재난지역 피해자, 개인단위 1종, 소득·재산 조사 없음, 재난일로부터 3개월(연장 가능)
② 의사상자의상자 본인·의사자 유족(배우자·자녀 등), 개인단위, 행위일 소급 가능, 신청 3년 이내
③ 입양아동국내입양 18세 미만(학생은 20세), 사전지원·사후지원 선택, 개인단위 1종
④ 국가유공자보훈부 추천, 가구단위, 중위소득 80~100% 이내, 재산·자동차 특례 있음
⑤ 무형유산 보유자보유자와 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⑥ 북한이탈주민입소 중엔 소득조사 면제, 퇴소 후 중위 50% 기준, 가구단위, 근로능력 따라 1·2종
⑦ 5·18 관련자보상금 수령자·유족·상이자, 개인단위, 근로능력 따라 1·2종
⑧ 노숙인3개월 이상 노숙 + 건보 미가입/체납자, ‘노숙인 1종’ 개인단위, 지정진료시설 이용

👉 즉, 국가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경제상태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바로 타법형이에요.


👌 정리하자면

구분기준대표 대상지원 방식
기초형 의료급여소득·재산 등 경제적 기준저소득층, 생계곤란자중위소득 40% 이하 / 가구단위 평가
타법형 의료급여법률상 보호 자격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등각 법률의 기준에 따라 별도 지원

이처럼 의료급여를 기초형과 타법형으로 나누는 이유는,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누군가는 ‘국가적·사회적 이유’로
국가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즉,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제도도 두 가지로 나뉜 것입니다.


Ⅱ.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로 급여받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의료급여를 적용받습니다.

  • 보장시설 입소자(시설수급자)
  • 의사상자
  • 입양아동
  • 노숙인 및 행려환자 등

또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타법 수급가구에 속해 있던 2종 수급자
계속 개인단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 소득이 높아도 본인의 상황이 우선 인정돼
의료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Ⅲ. 1종·2종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돼요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 1종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자 중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종 의료급여 대상이에요.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이등급 3급 이상
  •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불가 판정된 자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병역의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 사할린 영주귀국자(3년 내 자활참여 유예 중)
  •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자
  • 중·고등학생(20세 미만)
  • 가족의 간병·양육으로 근로가 어려운 가구(1인 한정)

이 외에도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급여 특례자,
**희귀·난치·중증질환자(암·화상 등)**도 1종에 포함됩니다.

👉 1종은 입원·외래 진료비 전액 무료(또는 극히 일부 본인부담) 혜택이 주어집니다.


(2) 2종 수급권자 — 근로능력자 중심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종입니다.
즉, 근로가 가능하지만 소득·재산이 낮은 사람에게 적용돼요.

다만, 2종이라도 희귀·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1종으로 전환되어 더 많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도래(18세, 65세) 시에는 자동으로 종별이 조정되며,
본인이 임의로 “1종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Ⅳ. 군입대자의 의료급여 자격 관리

군에 입대한 수급자는 **‘군입대 1종·2종 자격’**으로 별도 관리됩니다.
군 복무 중에도 자격이 유지되며, 복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현역·대체복무자 → 기존 가구의 종별에 따라 의료급여 유지
  • 군입대로 가구 전체가 근로무능력 가구로 전환되면 → 1종으로 변경
  • 제대일 입력 및 소급 적용 필수

즉, 복무기간 동안 의료급여 자격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Ⅴ.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원칙입니다.
2025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 40%
1인가구956,805원
4인가구2,439,109원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지출비용 – 근로공제 + 재산환산액 + 부양비

단, 의료급여에서는 29~64세의 근로·사업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 능력자의 소득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에요.

💡 재산 관련 기준도 함께 볼까요?

  • 기본재산 공제액: 서울 9,900만 원 / 기타 지역 5,300만 원
  • 재산처분 곤란가구: 최대 1.43억 원까지 특례 공제 가능
  • 주거용 재산 한도: 서울 1억7,200만 원 / 기타 1억1,200만 원

Ⅵ. 부양의무자 기준, 이런 경우 폐지,완화됐어요

다음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 30세 미만 보호종료(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 가구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가구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 초과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0월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완화 개정사항: https://infofoster.com/qndidql/


Ⅶ. 핵심 요약 정리

구분내용
급여단위가구단위 원칙, 특례·시설수급자는 개인단위
종별1종(근로무능력자 중심) / 2종(근로가능자 중심)
군입대자군입대 1·2종 자격으로 별도 관리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부양의무자원칙적으로 가족의 소득·재산 수준 반영(예외: 중증장애인·한부모·기초연금 노인·보호종료 청년 등)

✨ 마무리 정리

2025년 의료급여 제도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능력·질환·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장애인·한부모·청년층·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이
더 쉽게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니,
자신이나 가족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상담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복지편람(https://infofoster.com/privacy-policy/)

댓글 남기기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