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는 병원비가 부담되는 저소득층을 돕기 위한 제도로,
국가가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부담해주는 공공의료 보장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근로능력·질환 여부에 따라
수급자 구분이 명확해지는 등 의료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친절하게 정리해드릴게요.
Ⅰ. 의료급여의 자격기준에 따른 종류: 기초형 vs 타법형
의료급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기초형),
다른 하나는 **다른 법률(예: 국가유공자법, 재해구호법, 5·18민주유공자법 등)에 따른 의료급여(타법형)**이에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의료비 지원을 받는 ‘자격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① 기초형 의료급여
기초형은 말 그대로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예요.
즉, 경제적으로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국가가 진료비를 대신 부담해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 소득·재산을 가족 단위로 합산(보장가구) 해서 판단
- 중위소득 40% 이하면 수급 가능
- 근로능력이나 질병 유무에 따라 **1종(무능력) / 2종(가능)**으로 구분
👉 쉽게 말해, 생활이 어려워 국가의 도움을 받는 가구 중심 제도가 바로 기초형이에요.
❓보장가구란? https://infofoster.com/rkrndnjs/
❓중위소득이란? https://infofoster.com/wnddnlthemr/
② 타법형 의료급여
반면, 타법형은 경제적 사정보다는 특정한 ‘신분·사유·사건’을 이유로 의료비를 지원받는 유형이에요.
예를 들어,
- 국가에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들(국가유공자, 의사상자 등),
- 재난이나 전쟁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재민, 북한이탈주민 등),
- 특별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입양아동, 노숙인 등)처럼
각 법에서 보호 필요성이 인정된 대상을 따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단순히 소득·재산 기준이 아니라
“특정 법률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원칙은 ‘가구단위’로 적용하지만,
기초생활보장과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나 별도가구 특례는 적용되지 않아요.
❓별도가구란? https://infofoster.com/qufehrkrn/
👌 타법의료급여 유형별 주요 내용 요약
| 구분 | 주요 내용 |
|---|---|
| ① 이재민 | 특별재난지역 피해자, 개인단위 1종, 소득·재산 조사 없음, 재난일로부터 3개월(연장 가능) |
| ② 의사상자 | 의상자 본인·의사자 유족(배우자·자녀 등), 개인단위, 행위일 소급 가능, 신청 3년 이내 |
| ③ 입양아동 | 국내입양 18세 미만(학생은 20세), 사전지원·사후지원 선택, 개인단위 1종 |
| ④ 국가유공자 | 보훈부 추천, 가구단위, 중위소득 80~100% 이내, 재산·자동차 특례 있음 |
| ⑤ 무형유산 보유자 | 보유자와 가족,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단위 |
| ⑥ 북한이탈주민 | 입소 중엔 소득조사 면제, 퇴소 후 중위 50% 기준, 가구단위, 근로능력 따라 1·2종 |
| ⑦ 5·18 관련자 | 보상금 수령자·유족·상이자, 개인단위, 근로능력 따라 1·2종 |
| ⑧ 노숙인 | 3개월 이상 노숙 + 건보 미가입/체납자, ‘노숙인 1종’ 개인단위, 지정진료시설 이용 |
👉 즉, 국가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람에게
경제상태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바로 타법형이에요.
👌 정리하자면
| 구분 | 기준 | 대표 대상 | 지원 방식 |
|---|---|---|---|
| 기초형 의료급여 | 소득·재산 등 경제적 기준 | 저소득층, 생계곤란자 | 중위소득 40% 이하 / 가구단위 평가 |
| 타법형 의료급여 | 법률상 보호 자격 |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사상자, 북한이탈주민 등 | 각 법률의 기준에 따라 별도 지원 |
이처럼 의료급여를 기초형과 타법형으로 나누는 이유는,
누군가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누군가는 ‘국가적·사회적 이유’로
국가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즉,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제도도 두 가지로 나뉜 것입니다.
Ⅱ. 예외적으로 ‘개인 단위’로 급여받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은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의료급여를 적용받습니다.
- 보장시설 입소자(시설수급자)
- 의사상자
- 입양아동
- 노숙인 및 행려환자 등
또한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타법 수급가구에 속해 있던 2종 수급자도
계속 개인단위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 소득이 높아도 본인의 상황이 우선 인정돼
의료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장치입니다.
Ⅲ. 1종·2종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구분돼요
의료급여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뉩니다.
(1) 1종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자 중심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1종 의료급여 대상이에요.
- 18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상이등급 3급 이상
-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불가 판정된 자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여성
- 병역의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 사할린 영주귀국자(3년 내 자활참여 유예 중)
- 장기요양 1~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자
- 중·고등학생(20세 미만)
- 가족의 간병·양육으로 근로가 어려운 가구(1인 한정)
이 외에도 보장시설 입소자, 의료급여 특례자,
**희귀·난치·중증질환자(암·화상 등)**도 1종에 포함됩니다.
👉 1종은 입원·외래 진료비 전액 무료(또는 극히 일부 본인부담) 혜택이 주어집니다.
(2) 2종 수급권자 — 근로능력자 중심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2종입니다.
즉, 근로가 가능하지만 소득·재산이 낮은 사람에게 적용돼요.
다만, 2종이라도 희귀·중증질환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1종으로 전환되어 더 많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도래(18세, 65세) 시에는 자동으로 종별이 조정되며,
본인이 임의로 “1종으로 바꿔주세요”라고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Ⅳ. 군입대자의 의료급여 자격 관리
군에 입대한 수급자는 **‘군입대 1종·2종 자격’**으로 별도 관리됩니다.
군 복무 중에도 자격이 유지되며, 복무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현역·대체복무자 → 기존 가구의 종별에 따라 의료급여 유지
- 군입대로 가구 전체가 근로무능력 가구로 전환되면 → 1종으로 변경
- 제대일 입력 및 소급 적용 필수
즉, 복무기간 동안 의료급여 자격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자체 담당자가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Ⅴ. 소득인정액 기준 (2025년)
의료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가 원칙입니다.
2025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40% |
|---|---|
| 1인가구 | 956,805원 |
| 4인가구 | 2,439,109원 |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아요👇소득인정액 = 실제소득 – 지출비용 – 근로공제 + 재산환산액 + 부양비
단, 의료급여에서는 29~64세의 근로·사업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 능력자의 소득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에요.
💡 재산 관련 기준도 함께 볼까요?
- 기본재산 공제액: 서울 9,900만 원 / 기타 지역 5,300만 원
- 재산처분 곤란가구: 최대 1.43억 원까지 특례 공제 가능
- 주거용 재산 한도: 서울 1억7,200만 원 / 기타 1억1,200만 원
Ⅵ. 부양의무자 기준, 이런 경우 폐지,완화됐어요
다음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
-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 30세 미만 보호종료(시설퇴소) 자립준비청년
- 기초연금 수급 노인 포함 가구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포함 가구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3억 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12억 원 초과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10월부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부양비 완화 개정사항: https://infofoster.com/qndidql/
Ⅶ. 핵심 요약 정리
| 구분 | 내용 |
|---|---|
| 급여단위 | 가구단위 원칙, 특례·시설수급자는 개인단위 |
| 종별 | 1종(근로무능력자 중심) / 2종(근로가능자 중심) |
| 군입대자 | 군입대 1·2종 자격으로 별도 관리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 부양의무자 | 원칙적으로 가족의 소득·재산 수준 반영(예외: 중증장애인·한부모·기초연금 노인·보호종료 청년 등) |
✨ 마무리 정리
2025년 의료급여 제도는
단순히 ‘가난한 사람을 돕는 제도’가 아니라,
근로능력·질환·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면서
장애인·한부모·청년층·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이
더 쉽게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꾸준히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니,
자신이나 가족이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자에게 상담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2025년 기준이며, 매년 기준 조건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재정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 복지편람(https://infofoster.com/privacy-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