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지급여를 신청하려다 보면 “차 한 대 있다고 수급이 안 된다더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동차를 가진 분들은 “그럼 차를 팔아야 하나?”, “어디까지 괜찮은 걸까?”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탈락하는 건 아니고,
차의 종류, 용도, 가격, 연식에 따라 평가 기준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5년에는 자동차 재산 산정 기준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는 어떤 경우에 재산으로 잡히고, 어떤 경우에 예외로 인정되는지를
알아두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은 복지 수급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헷갈려하는
자동차 재산 평가 기준과 소득환산 방법을 가장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1. 자동차의 기본 정의와 평가 방법
복지 수급 심사에서는 자동차도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즉, 단순히 집이나 예금뿐 아니라 차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차냐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먼저, 자동차의 범위부터 살펴볼게요.
법적으로 자동차란 「지방세법」 제124조에 따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오토바이도 재산 평가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조사 대상은 가구원 명의로 등록된 모든 차량이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아래 순서대로 가장 신뢰도 높은 기준을 먼저 적용합니다.
1️⃣ 보험개발원 기준가액
2️⃣ 지방세정 자료
3️⃣ 국토교통부 최초 취득가액(잔가율 적용)
4️⃣ 실제 거래가격
즉, 보험개발원에 차량 기준가액이 있다면 그 금액이 우선 적용되고,
없을 경우 다른 기준이 순서대로 사용됩니다.산가액 산정에 활용됩니다.
2. 공동명의 차량의 처리
“차를 가족이랑 같이 샀는데, 그럼 절반만 내 재산으로 잡히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하시죠.
하지만 복지 재산 기준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동명의 자동차는 지분 비율과 상관없이 전액을 수급자의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즉, 50대 50으로 나눠 샀더라도, 수급자 명의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차량 전체가 수급자의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 같은 가구 내 여러 수급자가 공동명의로 차량을 보유한 경우
실제로는 차 한 대를 같이 쓰는 것이므로, 1대만 재산으로 인정됩니다. - 부양의무자와 공동명의인 경우
중복 계산을 막기 위해 수급자 쪽만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예: 부모가 부양의무자이고 자녀가 수급자일 때, 자녀 몫만 계산)
3.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자동차
① 장애인사용자동차
복지 수급 심사에서 자동차가 재산으로 잡히더라도, 모든 차량이 다 불이익을 받는 건 아닙니다.
특히 심한 장애인이 본인의 이동을 위한 차량은 생활에 꼭 필요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장애인복지법 또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장애인 본인(또는 상이자1~3급)**이 실제로 타고 다니는 차량 1대는 재산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장애인 명의로만 되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건 아니고,
아래의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
- 심한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 1~3급인 경우만 해당.
- 표지 발급
-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가 반드시 발급되어 있어야 함.
- 운전자 요건
-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는 가족(아래 범위)이 운전하는 경우만 인정됨.
→ 인정되는 가족 범위:- 배우자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형제·자매
-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의 자녀
- 차량 요건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차량 1대만 장애인용으로 인정됩니다.
구분- 승용차: 배기량 2,000cc 미만
- 승합차: 11~15인승 또는 10인승 이하 전방조종차(예: 다마스, 라보 등)
- 화물차: 적재용량 1톤 이하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차량 1대만 장애인용으로 인정됩니다.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실제로 장애인 본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위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않으면 재산 제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② 생업용자동차
“일하려면 차가 꼭 필요한데, 그럼 복지 수급에서 제외될까?”
이런 걱정, 하신 적 있죠?
다행히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차량이라면
‘재산’으로 보지 않거나, 완화해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 화물 운송 기사
- 농업·어업 종사자
- 공사업 또는 출장·배달 업무
- 일상적인 생업용 운전이 필요한 직종
이처럼 일을 하기 위한 필수 수단이라면
‘생업용자동차’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생업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
- 1가구 1대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가족이 여러 대를 소유하더라도 실제로 소득활동에 쓰는 차량 한 대만 가능해요. - 승용차의 경우 배기량은 2,000cc 미만이어야 합니다.
- 실제 일한 소득 증빙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일할 때 쓰는 차예요”라고 말만 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 2025년 기준으로는 하루 8시간 근무 시 80,240원,
월 15일 이상 일한 수준의 실제 소득이 확인돼야 생업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차량이 일의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운전일지, 거래내역, 통장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등 소득활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있으면 훨씬 유리합니다.
1가구 1대까지만 인정되며, 실제 소득활동 증빙이 중요합니다.
4.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다음과 같은 차량들은 일반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의 일부가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이런 차량들은 장애인사용자동차나 생업용처럼 예외로 빠지지 않고,
일반 재산으로 평가되어 매달 일정 부분이 소득으로 계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즉,
“일반 차량 = 재산으로 보고 일부 금액(4.17%)을 소득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의 평가가액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 × 4.17% = 월 41만7천 원이 소득으로 계산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이나 급여 산정 시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일반재산의 소득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하는 자동차 종류>
- 10년 이상된 차량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승용차(2,000cc 미만)
- 6인 이상 가구나 자녀(만18세 미만)가 3인 이상 가구의 7인승 이상, 2,500cc 미만 차량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배기량 1,000cc 미만의 낡은 승합·화물차(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가 발급되는 자동차(「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제7호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 유무 등 모든 사정에 비추어 해당 자동차가 멸실된 것으로 인정할 경우)
- 260cc 이하 이륜자동차
- 소유자의 요청・동의에 의한 불법명의 자동차(보장기관이 수급(권)자 명의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운행정지명령”이 기재되어 소위 대포차임을 인정한 자동차/[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의무보험 6개월 이상 미가입,교통범칙금 50회 이상 미납,자동차세 6회 이상 미납] 중 1가지 이상의 사실이 있음을 확인)
이 경우 보유대수 제한 없이 일반재산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5. 월 100% 환산율 적용
앞에서 말씀드린 장애인용·생업용 차량이나
**저가 차량(4.17%만 소득으로 계산되는 경우)**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은
조금 더 엄격하게 평가됩니다.
즉, 이런 차량들은 재산가액 전체를 100% 소득으로 계산해버립니다.
쉽게 말해 “차의 시가가 그대로 소득으로 잡힌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차량의 평가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단순히 일부(4.17%)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정한 생계급여 기준액보다 높아지기 때문에
예) 생계급여 기준 765,444원 < 차량가액 1,000만 원
➡️ 수급자로 책정될 수 없습니다.
즉, 차량 가치가 높을수록 복지 수급 자격을 얻기 어려워지는 구조예요.
보통 재산을 계산할 때는 일정 금액을 공제(빼주는)해 주지만,
자동차가 100% 소득으로 환산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전액 반영됩니다.
즉, 공제 없이 그대로 ‘소득으로 본다’는 의미예요.
6. 마무리-“차 한 대 있다고 꼭 탈락하는 건 아닙니다”
복지 수급을 신청할 때
“차 한 대 있다고 바로 탈락했다더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불안해지기 마련이죠.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전제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미 이동 수단이 확보되어 있다”고 판단해,
상대적으로 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낮다고 간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닙니다.
차량의 용도, 연식, 가격, 가구 상황에 따라
평가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꼼꼼히 준비하고 정확히 설명하면,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놓치지 않고 혜택을 지킬 수 있어요.
*2025년기준이며, 매년 기준 조건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재정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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