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급여미지급 완전 정리

*이미지: 복지편람 제작(AI 이미지 직접 제작)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특히 주거급여를 신청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나는 월세도 안 내는데 왜 소득으로 잡히죠?”
“같은 집에 사는데 왜 나는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되고, 다른 사람은 아니래요?”

이런 혼란은 대부분 **‘사용대차’**와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깁니다.

행정에서 말하는 ‘사용대차(使用貸借)’란,

돈을 내지 않고 남의 집을 빌려 쓰는 것, 즉 “무료로 거주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나 친척, 친구의 집에 월세를 내지 않고 살고 있다면
그건 바로 ‘사용대차’에 해당합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사용대차라고 해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복지급여가 계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무료거주(급여 미지급형)”로 처리되고,
어떤 경우에는 “무상으로 얻는 이익(사적이전소득)”이 실제 소득처럼 계산되기도 합니다.

즉,

‘같은 무료거주’라도 행정상 해석이 달라지며,
결과적으로 수급 여부나 급여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헷갈리는 사용대차 구조를,
“급여 미지급형”과 “사적이전소득 부과형”으로 나누어
가장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란?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양의무자나 타인의 집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임차료를 내지 않아 생기는 ‘간접적 이익’을 정부가 소득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즉, 실제로 월세를 내지 않아도,
“그만큼 돈이 절약됐다”고 판단해
그 절약분을 소득인정액에 더하는 것이에요.

이 제도는 주거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교육급여만 받거나, 생계·의료급여만 받는 사람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사용대차의 종류 — 급여미지급형 vs 사적이전소득형

모든 무상거주가 다 같은 사용대차는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구분설명사적이전소득 소득인정액 반영 여부
사용대차(급여 미지급형)단순히 타인의 집에 무료로 사는 경우. 임대료를 내지 않아도 별도 특례가 없음❌ 반영되지 않음
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 부과형)별도가구특례(특히 가족해체방지)로 인정되어 주거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 소득인정액에 반영됨

(1)사용대차(급여미지급형)

특례가 없는 일반적인 사용대차는 ‘급여 미지급형’으로 처리됩니다.
단순히 가족 집이나 지인의 집에 무료로 살고 있는 경우죠.
이 경우는 임대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주거급여 산정 시
“주거비 부담이 없다”고 판단되어 급여가 산정은 되더라도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적이전소득도 소득인정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즉,

  • 별도가구특례가 없거나,
  • 자립지원특례처럼 원가구에서 인원만 제외된 경우에는
    → 주거급여 산정 시 임대료가 없는 상태로 계산되고,
    사적이전소득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무상으로 거주하되, 주거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급여 미지급형 사용대차”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2)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 부과형)

즉, ‘특례가 있는 사용대차’만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됩니다.
이때 말하는 특례(별도가구특례)는 단순한 세대분리가 아니라,
가구원 중 일부(A)의 부양의무자나 소득 초과 때문에 가구전체(A+B)가 수급에서 탈락할 상황에서
나머지 가족(B)을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인정하는 제도
를 말합니다.

👌별도가구 인정이 되는 항목: https://infofoster.com/qufehrkrn

예를 들어,
가구 전체(A+B)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 때문에 수급 자격이 탈락할 상황이라도,
가족 중 장애인·임산부·한부모·18세 미만 자녀 등 보호가 필요한 구성원이 있다면
그 사람만 ‘가족해체방지특례’로 별도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된 경우에는
주거급여 산정 시 ‘무상으로 거주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사적이전소득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3)주의할 점

다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가구 전체가 소득인정액 내로 들어와 굳이 별도가구를 적용하지 않고도 수급의 소득인정액 내로 적합 범위라면 별도가구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사적이전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면, 그만큼 전체 소득이 높아지는 효과가 생겨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해 수급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즉,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올라가면서 다른 급여 항목의 수급 자격이 줄거나 박탈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특례를 인정받는 게 유리한가?”를 놓고 신중히 판단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가족해체방지특례 등 보호 목적의 별도가구로 인정된 경우 → 사용대차(사적이전소득 부과형)
단순 세대분리나 자립지원특례처럼 가구에서 빠진 경우 → 사용대차(급여 미지급형)

즉, 특례로 보호받는 경우만 ‘소득이 잡히는 사용대차’,
그 외에는 소득도 급여도 없는 사용대차로 끝나는 구조입니다.


3.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형의 종류(전체·부분)

사용대차로 거주한다고 해서 모두 동일하게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공간의 독립성, 즉 “얼마나 따로 사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사적이전소득 금액이 달라집니다.

행정에서는 방뿐 아니라 주방·욕실·출입문 등 생활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 바로 전체사용대차부분사용대차입니다.

구분기준설명
전체사용대차주방·욕실 포함, 완전 독립현관문이 따로 있고, 생활공간을 완전히 구분함
부분사용대차주방·욕실 일부 공용현관문은 하나인데 부엌·욕실·거실 등을 같이 씀

즉,

  • 현관문이 따로 있고 독립된 생활이 가능하면 전체,
  • 같은 출입문을 쓰고 공용공간이 존재하면 부분입니다.

4.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소득인정액에 반영되는 과정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매달 소득으로 계산되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즉,

  • 전체사용대차 15만 원 → 매달 15만 원 소득으로 간주
  • 부분사용대차 12만 원 → 매달 12만 원 소득으로 간주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더해지고,
그 결과 기준을 초과하면 생계·의료급여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거급여 자체는 여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부과기준표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침 발췌

6. 예시로 보는 실제 적용

🏡 예시 1.

부모님이 결혼한 자녀의 집 3층에 독립공간으로 세대분리
(가족해체방지 별도가구/가구분리시 기준충족 별도가구/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별도가구 인정이 되는 항목: https://infofoster.com/qufehrkrn

  • 주방·욕실 완전 분리, 현관 따로 있음 → 전체사용대차
  • 2인가구(부모님)/전체사용대차(현관문따로)/부양의무자(결혼한자녀)제공 → 사적이전소득 129,600원 부과
    →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주거급여 감액 가능성 있음

🏠 예시 2.

부모님 본채에서 방 하나만 미혼모인 자녀,손자가 사용
(가족해체방지 별도가구/가구분리시 기준충족 별도가구/(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손)자녀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 집에 함께살지만 방 따로, 거실 공용 → 부분사용대차
  • 2인가구(미혼모자녀,손자)/부분사용대차(현관문하나)/부모(부양의무자)제공 → 사적이전소득 100,620원 부과

🏘 예시 3.

자립지원특례로 가구에서 빠진 자녀

  • 부모 가구에서 제외되어 독립 생계 시작
  • 자립지원특례로 빠진 자녀 제외 나머지 가구원만 책정→ 급여 미지급형 사용대차
    → 소득인정액에 사적이전소득 부과 없음, 주거급여 미지급

7. 부양비와의 관계 (의료급여)

  • 부양의무자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부양능력 판정 결과 부양비가 산정되면,
    해당 부양비에서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만큼 차감합니다.

예시:

  • 부양비 60,000원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89,388원(1인 부분사용대차) →
    부양비는 0원, 대신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됨.

8. 제3자 제공 시 적용

다음의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부분사용대차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2. 개인운영시설(미신고 포함) 또는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3.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거주자

💡 복지편람 정리 TIP

1️⃣ 사용대차는 **‘주소 동일 + 세대분리’**가 기본 전제
2️⃣ 특례가 있으면 사적이전소득 부과,
3️⃣ 특례가 없거나 자립지원특례면 급여 미지급
4️⃣ 전체 vs 부분은 공용공간 유무, 현관문 독립 여부로 판단(LH주택조사 현장조사)
5️⃣ 사적이전소득 있다면, 부과금액은 매달 소득인정액에 더해져 계산됨


9.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Q&A

Q1.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은 누가 부과받나요?
→ 주거급여를 실제로 지급받는 수급자 중,
가족해체방지특례 등 별도가구특례로 인정받은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단순히 가족 집에 무료로 사는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Q2. 사적이전소득이 부과되면 수급 자격이 떨어질 수도 있나요?
→ 네. 사적이전소득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만큼 소득이 높아진 것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기준을 초과해 수급에서 탈락할 수도 있습니다.

Q3. 가족 집에 무료로 살고 있는데,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 별도가구특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주거급여는 ‘급여 미지급형’으로 처리됩니다.
즉, 산정은 되더라도 실제로 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Q4. 전체사용대차와 부분사용대차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생활공간의 독립성으로 구분합니다.
현관문, 주방, 욕실이 모두 분리되어 있으면 전체사용대차,
출입문이 같고 주방·욕실 등을 공유하면 부분사용대차로 봅니다.

Q5. 부과기준표의 ‘가구원수’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요?
→ **보장가구원(주거급여가 책정될 가구 구성원)**만 포함합니다.
부양의무자나 같은 주소에 있어도 수급가구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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