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을 준비하다 보면 “소득은 알겠는데, 재산은 어떻게 소득으로 바뀌어 계산되는지”에서 막히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공시가격·예금잔액·자동차가액 같은 숫자들이 한꺼번에 등장하고, 여기에 기본재산액 공제, 금융재산 2,000만원 공제, 부채 차감, 연 4% 소득환산, P값(회원권·고급자동차 전액 반영) 같은 규칙이 겹치기 때문이죠. 이번 글은 그 복잡한 규칙을 신청자와 보호자 시점에서 한눈에 정리해, “내가 받게 될 소득인정액이 왜 그 금액인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돕습니다.
핵심 흐름은 간단합니다.
- 내 주소지 도시구분으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중소 8,500만/농어촌 7,250만)을 정하고,
- 일반재산·금융재산에서 정해진 공제를 뺀 뒤 부채를 차감하고,
- 그 결과에 연 4%→월 환산을 적용합니다.
- 다만 **회원권·고급자동차(4천만원 이상)**은 예외적으로 가액 전액을 P값으로 더합니다.
- 2011.7.1. 이후 증여/처분한 재산은 용도 소명(타재산증가·본인소비·자연소비)을 거쳐 남은 금액만 기타(증여)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글 전체는 공적자료 우선 반영 원칙, 임차보증금(주거 0.95 적용),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산정, 금융재산 조회와 2,000만원 공제, 일시금 처리, 부채 인정/제외 기준, 자동차·회원권 특례까지 순서대로 풀어드립니다. 이 도입부만 기억하세요:
“재산은 빼고(공제), 줄이고(부채), 바꾸고(연 4% 환산), 더한다(P값)—이 네 단계가 소득인정액의 전부다.”
이제부터는 각 단계별로 예시와 계산식을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안내하겠습니다.
1. 재산의 종류(큰 틀)
재산이라고 하면 집이나 땅만 떠올리기 쉽지만, 제도에서는 훨씬 폭넓게 봅니다. 현금·예금 같은 금융재산부터 자동차, 회원권, 심지어는 증여받은 재산이나 빚까지 모두 따집니다. 이렇게 나눠두는 이유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상황에 맞게 공제나 환산을 달리 적용하기 위해서입니다.
- 일반재산: 토지·건축물·주택, 선박/항공기,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입목·어업권, 각종 회원권, 자동차.
- 금융재산: 현금·예금·적금·보험·주식·채권·수익증권 등.
- 기타(증여/처분)재산: 2011.7.1. 이후 증여·처분분을 규정식으로 산정.
- 부채: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시가표준액 50% 한도) 등.
2. 재산가액 산정(공적자료 우선)
재산가액을 계산할 때는 단순히 시세를 잡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해둔 기준값을 활용합니다. 토지나 집은 공시가격, 자동차는 보험개발원 기준가액처럼 항목별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해야 공정하게 비교할 수 있고, 신청자마다 다른 주장으로 혼란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 토지·건축물·주택: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단독주택/건물·시설물은 해당 공시가격·개별주택가격 등 적용. - 선박·항공기: 시가표준액 × 보정계수 3.5.
- 임차보증금: 계약서 보증금(주거용은 ×0.95), 전월세 신고·확정일자 확인.
- 입주권·분양권: 관리처분계획 가격±청산금, 혹은 납입액 누계(분양권).
- 입목/어업권·회원권: 지방세 시가표준액.
- 자동차: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1순위) → 지방세 시가표준액 등 우선순위 적용.
전기차는 보조금 포함 가액 반영.
(1) 일반재산
- 공동재산 주장(종중·문중·마을공동): 고유번호로 공동 명의·등기 등 확인서 제출 필요.
- 지가 미공시/무허가·비과세: 시·군·구 세무부서에 시가표준액 산출 요청.
- 사용·수익 제약 토지(계획도로·하천부지 등): 조회 가액을 원칙대로 적용.
- 상속 미등기 재산: 법정지분 산정.
(2) 항공기·선박
- 지방세법상 대상. 공적자료 가액 × 3.5로 산정.
(3) 임차보증금(전세·월세 보증금)
- 증빙: 확정일자·전월세신고·전세권설정 등 유효 계약서 필수.
- 주거용 보증금은 ×0.95, 비주거는 100% 반영. 계약 만료 후 묵시적 갱신 요건 충족 시 계속 유효.
- 유의: 월세 미납분을 보증금에서 차감 주장해도 당초 보증금으로 산정. 채권양도양수로 보증금 넘겨도 부채 상환 불인정.
(4) 조합원입주권·분양권
- 입주권: 기존 건물(토지) 평가액 ± 청산금 = 가액. 이주비는 금융부채로 반영 가능.
- 분양권: 계약서 제출 시, 계약금·중도금 등 납입액 누계 반영. 미제출 시 분양가액 전체 금액 반영.
- 사업 완공 후 주택 전환 시 등기부등본으로 전환 확인 후 입주권 삭제·주택 반영.
(5) 입목·어업권
- 입목(과수·죽목 등)·어업/양식업 권리는 공적자료 시가표준액 적용.
(6) 회원권(P값)
- 골프·승마·콘도·종합체육시설·요트 회원권 등은 기본재산 공제 없음, 가액 전액 P로 합산.
- 단, 경·공매 진행 중 또는 영업장 폐업이면 일반재산처럼 연4% 환산 적용.
(7) 자동차
- 일반 차량: 기본재산 공제 후 연 4% 환산.
- 고급자동차: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승합/이륜은 기본재산 공제 미적용, 가액 전액 P 합산.
예외적으로 ① 차령 10년↑ ② 압류로 운행 불가 ③ 생업용(증빙 필요) ④ 멸실 인정(멸실사실인정서 제출) ⑤ ‘운행정지명령’ 대포차 인정 시에는 연4%로 전환. - ⑥제외 차량: 분실·도난 말소등록, 명의도용·대포차(수사 종결/판결 시)
→ ④~⑥ 사유는 최대 1대만 제외. - 공동명의: 원칙적으로 전액을 가구 재산으로 산정(부부 공동 1대는 가구당 1대로).
(8) 금융재산
- 조회 대상: 수급권자와 배우자.
-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000만원 일괄 공제.
- 차명/도명 계좌: 판결·과태료 통지·수사 확정 등 강한 증빙 있으면 제외 가능(확정 전에는 반영).
- 단체계좌(친목회 등): 금융기관 확인서로 단체계좌 입증 시 제외.
- 일시금 처리(퇴직금·사망일시금·국민연금 반환일시금·최근 1년 보험금):
먼저 금융재산 보유 여부 확인 → 사용 시 기타(증여)재산 규칙으로 용도 소명(타재산증가·본인소비·자연소비).
(9) 기타(증여/처분)재산
기타(증여·처분)재산은 쉽게 말해, 가진 재산을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팔아버렸을 때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따져 산정하는 영역입니다. 계약서 없이 명의만 넘어갔다 하더라도 단순히 없어진 걸로 보지 않고, 실제 사용·소비·부채 상환 등으로 소명되지 않은 금액은 공시가격으로 일정 기간 동안 재산으로 계속 반영합니다. 그래서 증여나 처분 내역은 증빙이 있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산식: 증여/처분 가액 − (타재산 증가 + 본인소비 + 자연적 소비)
→ 잔액을 증여/처분일로부터 소진 시까지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 - 가액 기준: 증여 당시 시가표준액(실거래 낮으면 계약·신고필증으로 실매가 가능).
- 자연적 소비금액(자연감소분): 해당 연도 기준중위소득 50%/월(단독=3인, 부부=4인 가구 기준). 신청~확인 기간만큼 월 단위 차감(음수면 0).
- 타재산 증가분: 다른 재산 취득·부채 상환은 그만큼 차감(부채상환증명서 제출/재산을 처분한 날짜와 일치해야함).
- 본인소비분: 본인/배우자 의료·장례·혼례·장기요양비, 본인·배우자 교육비, 자녀 고교·대학 등록금(입학금·수업료), 이혼 위자료·양육비(판결문,1년치 통장거래내역 제출 필수) 등
- 주의: 임대했던 주택 처분 시 세입자 보증금 반환은 계약서 제출 시 해당 주택 시가표준액 50% 범위 내 차감.
❓기타(증여)재산,타재산증가분,자연감소분이란? https://infofoster.com/rlxkwmdduwotks
(10) 부채
부채는 공적,금융자료로 자동 확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자가 직접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즉, 신청인이 소명하지 않으면 행정기관에서 신청인의 부채의 존재를 모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고 방문하여 그 곳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를 제출해야만 검토 가능합니다. 이 점을 놓치면 재산에서 차감되지 않아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증빙 준비가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
- 1·2금융권·대부업 대출 등 전부 인정(용도 무관). 저당권 금액이 아니라 실제 대출잔액 기준.
- 주택연금/농지연금: 매월 수령액 누계를 부채로 반영(소득으로 잡지 않음).
- 불인정: 연대보증인(본인 주채무 아니면),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단기 어음할인.
- 신용카드 미결제
- 3개월 이상·50만원↑ 연체분만 부채. 카드론/현금서비스 연체는 제외.
- 금융기관 외 대출
- 공공기관, 법정 공제회, 캠코/예금보험공사 인수 부실채권, 서민금융진흥원 대출 인정(증빙 필수).
- 개인 간 부채
- 법원 판결/화해·조정조서로 확정된 경우만 인정(보증보험 대출증명은 이중계상 위험으로 불인정).
- 임대보증금(임대인 측 부채)
- 주택·상가 시가표준액의 50% 한도에서 전월세 확정일자/전세권설정 등으로 입증 시 인정(여러 채 보유해도 한 채만).
- 공동지분은 지분가액의 50% 한도. 재임대·전전세도 준용.
- 불인정: 2007.10.15 이후 본인(또는 배우자)과 직계존비속·형제자매 간 임대차의 보증금.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단순히 “내 월급이나 연금이 얼마냐”를 묻는 문제가 아니라, 재산·부채·공제·환산 규칙까지 함께 보는 종합 계산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숫자와 규칙이 복잡해 보이지만, 흐름을 정리하면 의외로 단순합니다.
👉 재산은 빼고(공제), 줄이고(부채), 바꾸고(연 4% 환산), 더한다(P값)
이 네 가지 원칙을 기억하면, 내가 받게 될 최종 소득인정액의 구조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공적자료를 우선으로 반영하되 실제 상황과 다르면 반드시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형편보다 높게 잡혀 수급에서 불리해질 수 있죠.
결국 신청자 입장에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내 재산과 소득을 제도 규칙에 맞춰 미리 점검하고, 빠짐없이 증빙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기초연금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불이익을 피하고,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서 소득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걸까? : https://infofoster.com/themr/
*매년 기준 조건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재정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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