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가”는 신청자와 보호자 모두가 가장 많이 검색하는 질문입니다. 같은 금액을 벌어도 실제로 반영되는 소득평가액은 제도상 공제와 환산 규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죠.
1. 핵심 개념: 실제 소득과 소득평가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이해하려면 먼저 ‘실제소득’과 ‘소득평가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도에서 말하는 ‘소득’은 일상적 의미의 월급이나 매출이 아니라 소득평가액을 뜻합니다.
- 실제소득: 근로·사업(임대 포함)·이자·연금·공적이전·무료임차소득 등 법과 지침이 규정한 모든 소득원.
- 소득평가액: 제도에서 최종 비교에 쓰는 값으로, 실제소득에서 정해진 공제와 환산 규칙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결국 수급 가능성은 소득평가액이 기준을 넘느냐에 달려 있죠. 따라서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유리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근로소득 공제액.
- 근로소득 공제: 상시근로소득에서 기본 11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의 30% 추가 공제(= 110만원+α 구조).
- 단, 일용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산정하지 않음(자동 제외).
2. 소득 반영 원칙: 공적자료 반영 원칙
- 공적자료 반영 원칙
- ‘공적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보관하는 공식 소득·재산 기록입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이 자료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 즉, 신청자가 따로 서류를 내지 않아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믿고 반영한다는 뜻이에요.
- ‘공적자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등 국가기관이 보관하는 공식 소득·재산 기록입니다. 기초연금 심사에서는 이 자료를 기본값으로 사용합니다.
- 변동자 처리
- 상시근로소득은 취업·이직·휴직·실직·복직 등 상태 변경 시점의 급여지급월부터 바뀐 상태를 반영(건보 자격득실, 고용보험 취득/상실 확인서 등으로 확인).
- 사업소득은 휴·폐업 시 반영 제외(휴업은 종료 후 재반영).
3. 근로소득: 기본공제+추가공제 구조
상시근로가 있는 경우 보통 기본공제 후 일부만 반영됩니다. 취지상 고령층의 근로의욕을 꺾지 않기 위해서죠. 급여명세서의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 기본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의 일정 비율만 소득평가액에 넣습니다. 이때 일용·공공일자리·자활소득처럼 제도상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도 있으니, 제출 전에 항목 구분부터 정확히 하세요. 이 대목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소득이 어떻게 계산되는가”를 묻는 분이 가장 많이 어렵게 느끼는 구간입니다.
- 근로소득이란: 근로 제공 대가(비과세 중 연장·야간·휴일수당, 해외근로분 포함).
- 상시근로자: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어 월정액을 받는 경우.
- 일용근로자라도 3개월이상 고용되어 근로중이라면 상시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 자료 반영 우선순위: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 근로소득.
- 실제와 다르면 자료 수정 후 확인서로 반영
- 회사 부도 등으로 증빙 곤란 시 금융결제원 당좌거래정지 확인 등 보완 가능
- 실제소득과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이 다른 경우 재직한 회사에 문의하여 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을 변경 할 수 있는지 문의 필요.
- 산정식(상시근로에 한함):
- 근로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112만원) × 0.7
- 112만원은 2025년 최저임금(10,030원)×20일×5.6시간을 기준으로 한 기본공제액.
- 예시:
- 단독가구 150만원 → (150−112)×0.7= 266,000원.
- 부부 200/180만원 → 각각 공제·적용 후 합산 1,092,000원.
- 자동 제외: 일용·공공일자리·자활근로는 공적자료 연계로 근로소득 산정에서 제외(다만 건보 직장가입 처리된 공공·자활 참여분은 상시근로로 잡힐 수 있어 사업부서 확인 필요).
4. 임대소득
임대소득은 집, 상가, 토지, 차량 같은 재산을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는 단순히 월세나 임대료 전액을 소득으로 보지 않고, 경비율을 적용해 순수 임대이익만 반영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임대소득에는 관리비·세금·수선비용 등 지출이 뒤따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구가 활용할 수 있는 순이익만 소득으로 잡아야 현실에 맞기 때문입니다.
- 국세청 임대소득 자료 우선: 세무신고된 임대소득 자료가 있으면 그대로 반영됩니다.
- 자료 없을 때: 임대차계약서를 기준으로 임대수입 총액을 확인한 후, 단순경비율(주택 42.6%, 점포 41.5% 등)을 차감해 순소득을 산정합니다.
- 다주택 보유 시: 본인 거주 외 주택, 상가,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5. 사업소득
사업소득은 가게 운영, 임대, 프리랜서 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에서는 “실제 수입 전체”가 아니라, 경비와 필요 비용을 빼고 난 순소득을 기준으로 반영합니다.
그 이유는 사업에는 원재료비, 임대료, 운영비 등 다양한 지출이 뒤따르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만 기준으로 하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이죠.
- 국세청 자료 우선 반영: 국세청 종합소득 신고자료가 있다면 그대로 우선 적용합니다.
- 실제 소명 가능: 다만, 공적자료가 현실과 다를 경우, 세무서에서 수정 신고를 하고 확인서를 제출하면 반영됩니다.
- 단순경비율 적용: 서적·화장품·학습지 방문판매처럼 인건비 외 고정비가 많은 업종은 일정 비율(단순경비율)을 자동 적용해 실제보다 간편하게 소득을 계산합니다.
- 신청자가 주의할 점
매출 전체가 아닌 **순소득(필요 경비 차감 후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잡힌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국세청 신고 내역이 가장 강력한 기준이 되므로, 신고 누락이나 정정 필요성이 있다면 세무서 자료부터 먼저 고쳐야 합니다.
5. 금융·연금소득: 월할·공제 규칙
금융소득은 예금, 적금, 채권, 주식 배당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말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는 실제로 발생한 금융이익을 전부 소득으로 반영하는 대신, 소액 공제 규정을 두어 고령층의 기본적인 금융 생활을 보호합니다.
즉, 작은 이자·배당까지 전부 잡아버리면 연금 수급에 불리할 수 있으므로, 일정 금액은 빼주고 나머지를 소득으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 공적자료 우선 적용: 행복e음 시스템에서 금융정보와 국세청 종합소득 자료를 받아와 그대로 반영합니다.
- 공제 규정: 월 4만 원까지는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최대 48만 원 공제)
- 장기 적금 등 특례: 12개월 이상 상품일 경우, 초과 기간만큼 월 4만 원씩 추가 공제 가능.
예시) 5년 만기 적금에서 40개월 후 해지 → 이자소득 180만 원 중 160만 원을 공제 → 월 소득 16,666원만 반영.
6. 공적이전소득과 제외소득
공적이전소득은 말 그대로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급여·수당·연금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 급여가 있고, 산재보험에서 주는 휴업·장해·유족급여 같은 보험급여, 그리고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등에게 지급되는 보훈수당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 근로를 통해 직접 번 소득이 아니라, 법과 제도에 따라 공적으로 ‘이전’된 소득을 포괄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기초연금은 기본적으로 실제 생활 형편을 반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적연금이나 각종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소득으로 간주해 전체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그래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기 때문이죠.
- 공적자료 우선 반영
행복e음 시스템에서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산재보험공단 등 각 기관의 지급자료를 받아 그대로 월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 일부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
-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등은 단순한 ‘소득’이 아니라 국가적 보훈 차원의 성격을 가지므로, 월 43만 원 한도로 소득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일시금·소급금은 금융재산으로 처리
정기 지급이 아닌 일시적 보상금이나 소급 지급액은 월 소득으로 보지 않고, 금융재산으로 반영합니다. -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는 대부분 공적이전소득으로 들어갑니다.
- 하지만 보훈수당·유공자수당 등은 항목에 따라 일부 또는 전액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담당기관 확인서를 제출하는 게 유리합니다.
예시>
- 국민연금을 월 50만 원 받고 있다면 → 그대로 공적이전소득 50만 원으로 산정.
- 국가유공자 무공영예수당 월 40만 원 받고 있다면 → 전액 소득에서 제외.
7. 무료임차소득: 고가주택 무상거주 시 주의
무료임차소득은 말 그대로 집을 빌려 살고 있는데,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경우를 소득으로 환산해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1촌 직계비속(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 주택에 부모가 거주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즉, 실제로 월세를 내지 않더라도 “만약 이 집을 빌린다면 임대료가 이 정도는 될 것”이라고 가정해 가상의 소득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실제 생활 형편을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고가 주택에 무상으로 살고 있다면, 다른 신청자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겠죠.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의 집을 무상으로 쓰는 경우는 임대료 상당액을 소득으로 본다는 원칙이 생긴 겁니다.
- 적용 범위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적용(65세 미만 배우자만 거주해도 포함).
- 자녀와 공동소유여도 6억원 초과 시 대상이며, 지분율만큼 반영.
- 자녀 임차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는 부과하지 않음.
- 증여주택은 2011.7.1. 이후 증여분은 기타(증여)재산으로 보고 무료임차소득 비적용(다만 증여재산이 소진되면 무료임차 소득 산정 가능).
- 산식: 무료임차소득 = (시가표준액 × 지분율 × 0.0078) ÷ 12
- 예: 6억 → 월 39만원, 7억 → 45.5만원, 10억 → 65만원, 15억 → 97.5만원 등.
8. 소득으로 보지 않는 급여
-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보호수당, 장애인연금, 입양·아동복지 관련 양육보조금, 한부모 아동양육비,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자동차손해배상 재활·피부양보조금, 진폐재해위로금(산재 진폐연금은 소득), 북한이탈주민 지원금, 일본군위안부 지원금, 농업소득보전직불·공익직불, 소년소녀가정지원금, 직업훈련수당, 지자체 조례 각종 수당, 독립유공자 생활지원금, 아동수당, 참전·고엽제·5·18·특수임무 생계지원금 등.
- 요지는 생활필수·명예예우·보완성 지원 성격의 급여는 소득에서 제외되므로, 수급자격에 불리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은 단순 합산이 아니라 공제·환산 규칙에 따른 소득평가액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소득과 평가 방식의 차이를 알면 서류 준비나 수급 가능성 판단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결국 중요한 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며, 필요 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보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재산은 어떻게 계산되는가?: https://infofoster.com/rlchdusrmawotks/
*매년 기준 조건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적·재정적 자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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