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별도가구 적용 기준·사례 한눈에 정리

*이미지: 복지편람 제작(AI 이미지 직접 제작)

들어가며: 왜 지금 ‘별도가구’인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본적으로 가구 단위로 보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같은 집에 산다고 해서 모두를 한 묶음으로만 판단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가 바로 별도가구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원래 한 보장가구에 속했던 구성원 중에서 특별히 보호가 시급한 사람을 따로 떼어내어 개별 가구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가구 전체 소득이나 재산을 합치면 선정 기준을 초과해 수급이 어렵더라도, 취업을 시작한 청년 자녀처럼 보호 필요성이 명확한 경우 해당 인원만 별도로 가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권자가 제때 필요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1. 별도가구의 개념과 법적 배경

  • 정의: 동일 보장가구 구성원 중 일부를 분리해 개별 가구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
  • 목적: 가구 전체 기준만 보다가 놓치는 실질적 생계 곤란을 신속하게 보호.
  • 핵심 포인트: 별도가구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현실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분리된 사람은 독립 가구로 급여를 받고, 남은 가구는 그 상태로 다시 소득인정액·부양의무 등을 판단합니다.

2. 별도가구 보장의 3대 축 한눈에 보기

별도가구는 실제 운영에서 세 가지로 이해하면 빠릅니다.

  1. 급여위탁 별도가구 — 보장시설·타인가정 위탁 시 분리 보장
  2.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 가구를 분리하면 기준 충족되는 구성원 보호
  3. 자립지원 별도가구취·창업 자녀를 분리해 남은 가구의 수급 유지와 탈수급 촉진

각 항목은 적용 요건·서류·소득·재산 판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래에서 별도가구 유형별로 상세히 살펴봅니다.


3. 급여위탁 별도가구: 시설·타인가정 위탁 시 분리 보장

(1) 언제 적용되나

  • 수급자가 주거가 없거나, 주거는 있어도 그곳에서는 급여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또는 본인이 위탁을 희망할 때.
  • 보장시설이나 타인 가정에 위탁급여를 실시하면 해당 인원을 별도가구로 보장합니다.

(2) 가정위탁 시 유의사항

  • 양육비: 친권자의 양육비 지원은 수급가구의 사적이전소득 반영 여부를 검토합니다.(예: 미성년 아동을 위탁가정에서 돌보고 있는데, 친부모가 양육비를 보내는 경우)
  • 부양의무자 조사: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세대가 먼저 안전조치를 받는 경우 부양의무자 조사 미실시가 가능합니다.(예: 부모가 사망, 행방불명, 방임 등으로 미성년자가 사실상 홀로 남은 경우)
  • 사용대차 사적이전소득: 전문가정·일반가정 위탁(예: 삼촌 집에 세 들어 살지만 월세는 안 냄)은 부과, 일시위탁은 주거급여 미지급이라 미부과.

4.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분리하면 기준 충족되는 구성원 보호

가구 전체 조사 결과 선정기준을 초과해도, 가구를 분리하면 기준 이내가 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이때 별도가구 보장을 적용합니다.

  • 중복 특례 금지: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에는 수급자 재산특례·부양의무자 재산특례를 동시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1) ‘부양의무 미성립’ 별도가구

전제: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생계·의료 기준 이하지만, 부양의무자의 능력(의료는 미약구간 부과 포함) 때문에 수급 선정이 어려운 상황.

  • 조·외조부모와 동거하는 18세 미만 손자녀(중·고 20세, 대학 34세까지 포함)가 (외)조부모의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때문에 부양받기 어려운 경우 → 손자녀를 별도가구로 보장.

(2) ‘가구 분리 시 기준충족’ 별도가구

개념: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은 초과하지만 분리·신청하면 기준 충족하는 사람 또는 가구를 별도가구로 보장합니다.

  •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다음의 사람 또는 가구
    • 65세 이상의 노인, 심한장애인
    • 6개월 이상의 치료・요양・재활을 요하는 사람(6개월 치료기간 명시 진단서 제출)
    • 임산부(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사람), 18세 미만의 형제자매
    • 한부모가족
    •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보장기관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가 없는 형제자매의 소득인정액 때문에 생계 또는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다음의 가구
    • 부부가구
    •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구
    • 부 또는 모와 자녀로 구성된가구(한부모가족 포함)
  •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 (외)조부모 집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가 부모의 사망또는 행방불명・가출・유기・방임 등으로 인해 부모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외)손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외)조부모
  •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손)자녀가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사람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인 배우자가 있는 사람
    • 미혼모 또는 미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
  • (조)부모의 집에 거주하는 아래의 (손)자녀
    • 배우자와 이혼・사별한 (손)자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 (조)부모로부터 직접 부양을 받는 결혼한 (손)자녀나 (손)자녀의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인 경우

(3) 인정사례 요약

  • 예시1> 65세의 노인이 형제의 집에 거주하는 경우, 또는 정신병원에 장기입원하고 있는 동생이 형의 집에 주소를 둔 경우 → 노인 또는 동생을 가구에서 분리하여 별도가구로 보장
  • 예시2> 형제의 집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동생 2인이 전입하는 경우 → 동생 2인을 1가구 2인으로 별도가구를 인정하여 보장

5. 자립지원 별도가구: 취·창업 자녀 분리로 탈수급 촉진

(1) 개념

가족 안에 취업이나 창업을 해서 돈을 버는 자녀가 있다고 해봅시다. 원래 규정대로라면, 이 자녀의 소득까지 합쳐서 가구 전체 소득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가구 전체 소득이 올라가면서 수급 자격이 탈락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정부는 자녀가 스스로 자립하려는 노력을 막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든 제도가 바로 자립지원 별도가구입니다.

쉽게 말해:
“일하는 자녀는 따로 빼고, 남은 가족만 가구로 다시 계산해서 수급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예요.

즉, 자녀가 열심히 일해도 그 소득 때문에 가족이 당장 수급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안전망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수급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고,

  • 자녀는 스스로 일하며 독립할 수 있도록 돕고,
  • 가족은 필요한 보장을 유지하면서,
  • 장기적으로는 가족 전체가 탈수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흔히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장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2) 대상

  • 18~34세 취·창업 자녀가 있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권)자 가구(형제자매 가구 포함).
  • 신규 신청 가구에도 그대로 적용합니다.

(3) 기준·운영

  • 소득요건: 취·창업 자녀 1인당 월 90만원 이상.
  • 생계 측면: 자녀를 ‘개별보장 대상자와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1촌 혈족 및 배우자’로 관리(자녀의 자녀도 가구원 수 산정 가능).
  • 의료 측면: 자녀를 부양의무자로 반영(부양능력 ‘미약’ 구간 초과분 15% 부과).
  • 생계 쪽 소득기준 예시: 기준 중위소득 170% 이하.
  • 재산 기준 예시(금융·부채 제외): 대도시 3.5억, 중소도시 2.5억, 농어촌 2.2억.
  • 적용기한: 원칙적으로 만 18세 다음 달 ~ 만 35세 생일 전월. 현장실습 등 18세 전 소득도 인정. 복수 자녀는 각자 기한 내 개별 적용. 최초 인정 자녀가 종료되면 보장가구 재판정 후 계속 적용 여부 결정.
  • 선택 원칙: 자립지원 별도가구 vs 근로소득공제 중 실제 급여총액·의료급여 유지 등을 비교해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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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교 예시

  • 2인가구(소득인정액 0원), 19세 아들 월 90만원 임시근로
    • 자립지원 별도가구: 자녀 제외, 남은 가구로 생계·주거 산정(3인 기준 변형 가능 상황).
    • 근로소득공제: 4인 기준, 공제 후 소득인정액 14만원 반영.
      → 실제 지급액은 근로소득공제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 유지를 우선한다면 자립지원 별도가구가 적합할 수 있으니 사전 시뮬레이션이 필수입니다.

(5) 유의사항

  • 자립지원 적용 중인 자녀·형제자매 등에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재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 유형(상시·임시·일용·사업)과 무관하게 소득 발생 자체로 판단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간단 Q&A)

Q. 별도가구 신청은 누가, 어디에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상담 단계에서 별도가구 가능성이 보이면 담당자가 안내합니다.

Q. 주거급여도 별도가구로 나눌 수 있나요?
A. 원칙적 가구단위입니다. 동일 보장가구로 기준을 충족한다면 분리 대신 가구단위로 봅니다.

Q. 조손가정에서 손자녀는 언제 별도가구가 되나요?
A. 조부모 부양능력 때문에 생계·의료 수급이 어려워서, 손자녀가 부양받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별도가구로 보장 가능합니다(연령 확장 예외 있음).

Q. 자립지원 별도가구와 근로소득공제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A. 가구 구성·임차료·의료급여 필요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보고 유리한 쪽을 선택하세요.

Q. 위탁아동의 양육비는 소득으로 잡히나요?
A. 정기성·반복성이 있으면 사적이전소득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문서 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담당자와 상의하세요.


7. 결론: 별도가구는 ‘사람 중심’ 제도 운용의 핵심

별도가구는 가구단위 원칙의 빈틈을 메우는 사람 중심 설계입니다. 급여위탁에서는 위탁대상자의 안전과 연속성을, 가정해체 방지에서는 분리 시 기준 충족을, 자립지원에서는 취·창업 자녀의 독립과 남은 가구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실무에서는 트랙 식별 → 요건 점검 → 서류·소득·재산 판단 → 중복 특례 금지 → 유리한 제도 선택의 흐름으로 접근하세요. 그 과정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언제나 별도가구입니다.

결국 별도가구 제도의 핵심은 가족의 상황에 맞는 가장 현실적인 보장 방식을 찾는 것입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원칙을 이해하면 제도는 여러분을 돕기 위한 안전망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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