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용돈·빌린돈도 소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사적이전소득 완벽 정리(2025년, 2026년 기준)

*이미지: 복지편람 제작(AI 이미지 직접 제작)

1. 국민기초생활수급 제도의 기본 구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적인 공공복지 제도입니다.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선정되며,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수급자의 소득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사적이전소득입니다. 많은 분들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익숙하게 생각하지만, 사적이전소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해 불이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적이전소득이란 무엇인가?

사적이전소득은 말 그대로 가족, 친척, 지인 등 민간 차원에서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지원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생활비를 주거나, 친척이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해주는 경우, 혹은 자녀가 용돈 형태로 지원하는 경우 모두 사적이전소득에 포함됩니다.
즉, 국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공적 급여가 아닌, 개인 간 이전되는 경제적 지원이 소득으로 잡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이 사적이전소득이 반영되므로, 지원 금액이나 수급자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3. 사적이전소득의 구체적인 예시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생활비 송금
  • 형제·자매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
  • 지인이 송금한 현금 지원
  • 해외에 있는 가족이 송금하는 생활비
    이처럼 무상으로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은 대부분 사적이전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명확한 상환 의무가 있는 대출은 사적이전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왜 중요한가?

국민기초생활수급의 선정 및 유지 과정에서 소득인정액 계산은 핵심 기준이 됩니다. 사적이전소득이 높게 잡히면 실제로는 생활이 어렵더라도 기준을 초과하여 수급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가 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나 용돈이 ‘효도 차원’에서 이뤄졌더라도 제도상 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소득 신고 과정에서 사적이전소득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5. 가족관계 해체·한부모가족에서의 통장 제출 의무

국민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거나 재조사 과정에서 가족관계 해체(이혼, 별거, 부양 거부) 또는 한부모가족임을 주장하거나 사적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보고될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1년치 통장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받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 본인의 계좌뿐 아니라 동거 가족 계좌도 확인할 수 있으며, 입금된 금액이 생활비나 용돈 성격으로 판단되면 사적이전소득으로 산정됩니다.

즉, 단순히 “용돈”이라고 말하는 순간, 해당 금액이 정기적 지원으로 보아 소득에 반영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빌린 돈이라고 주장해도 공적인 증빙 자료가 없으면 이 또한 소득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6. 사적이전소득 산정 방식

(1) 정기적 사적이전소득 (연 6회 이상)

  • 산정 원칙:
    매월 합산한 지원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를 초과하는 부분만 소득으로 반영
    → 초과금액 합계 ÷ 12개월

❓중위소득이란?: https://infofoster.com/wnddnlthemr/

예시>
  • 가정: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239만 원 (2026년 기준 중위소득1인가구 256만원)
  • 15% = 35만 원(2026년 기준 38만원)
  • 상황: 자녀가 매월 47만 원씩 12개월 지원
  • 계산:
    • 매월 지원금 47만 원 – 15% 기준(35만 원) = 12만 원
    • 12만 원 × 12개월 = 144만 원
    • 144만 원 ÷ 12개월 = 월 12만 원 소득 반영

결과: 매달 소득인정액에 12만 원만 추가

👉 매년 6회가 넘는 입금금액은 매달 35만원(2026년 38만원)이 넘으면 사적이전소득에 해당됩니다.

(2) 비정기적 사적이전소득 (연 6회 이하)

  • 산정 원칙:
    1년간 총 수령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를 초과한 부분만 소득으로 반영
    → 초과분 ÷ 12개월
예시>
  • 가정: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 239만 원(2026년 기준 중위소득1인가구 256만원)
  • 중위소득50% = 119만 원(2026년 기준 128만원)
  • 상황: 1년 동안 친척이 총 259만 원4회 송금
  • 계산:
    • 총 수령액 259만 원 – 50% 기준(119만 원) = 140만 원
    • 140만 원 ×4회 ÷ 12개월 = 월 46만 6천 원 소득 반영

결과: 매달 소득인정액에 46만 6천 원만 추가

👉1년에 6회 미만의 비정기적 입금금액은 총 합해서 연 119만원(월10만원정도)(2026년기준 연 128만원)이 넘으면 사적이전소득으로 잡힙니다.

사적이전소득2025년2026년
정기적 사적이전소득(6회 이상)350,000원/월 이상380,000원/월 이상
비정기적 사적이전소득(6회 미만)1,190,000원/년 이상1,280,000원/년 이상

같은 금액을 지원받더라도 한 번에 큰 금액으로 받는 경우보다 매달 나누어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가 사적이전소득 반영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제도상 정기적 지원에 대해 일정 부분 공제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애초에 현금 이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사적이전소득 자체가 산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인정액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7. 주의해야 할 사항
  • 타인에게 대신 결제하거나 빌려주고 현금 이체로 돌려받는 것
  • 금전 지원은 1년에 6회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
  • 중위소득 기준(정기 15%, 비정기 50%)을 넘지 않도록 유의
  • 증빙 없는 입금은 모두 사적이전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음
  • 불필요한 금전 거래는 최대한 피하고, 반드시 기록과 증빙을 남길 것

예: 법원판결문 예시

  • 제목: 대여금 청구의 소 판결문
  • 주요 내용:
    • 채권자(빌려준 사람): 홍**
    • 채무자(빌린 사람): 김**
    • 대여금: 금 2,000,000원
    • 이자율: 연 5%
    • 상환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 판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2,000,000원과 이에 대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 이런 판결문은 “단순 지원금”이 아니라 **법적 채무(갚아야 할 돈)**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입니다.

정리

국민기초생활수급에서 사적이전소득은 수급권 유지와 직결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의 지원이 모두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장 거래 내역에 대한 소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수급자는 거래 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고, 필요 시 판결문·공적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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