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금·매매·양도하면 수급 자격 달라진다? 기타(증여)재산, 타재산증가분의 비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라는 지표를 통해 수급 자격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과 부채를 고려해 산정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에서 기타(증여)재산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는 많은 신청자들이 헷갈려 하는 부분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은 일시적으로 발생한 자산일지라도 ‘재산의 증가’로 간주되기 때문에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 기타(증여)재산의 기본 의미

  • 재산 처분 = 곧바로 0원 처리 아님
    내가 통장에 현금으로 갖고 있던 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매매·양도해서 소유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도 “재산이 사라졌다 → 소득인정액 0원”으로 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왜냐하면, 제도에서는 그 시점에 현금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일정 기간 동안 존재한다고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2. 어떻게 계산하는가?

  1. 처분 시점 평가
    • 내가 부동산을 팔아 1억 원을 받았다면, 처분일 기준으로 1억 원의 현금을 가진 것으로 산정합니다.
    •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해 사용했기때문에 현재 한푼도 없다고 주장해도, 먼저 “그 돈이 있다는 가정”이 적용됩니다.
  2. 자연감소율(재산의 소득환산 적용)
    • 제도에서는 이 돈을 한 번에 다 쓰는 게 아니라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든다고 가정합니다.
    • 그래서 매달 일정 비율(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으로 환산하고,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서 **잔액이 줄어드는 방식(자연감소분)**으로 처리합니다.
    • 예: 1억 원 현금 재산 → 시간이 흐를수록 잔액이 줄어들고 결국 0에 수렴하게 됩니다.
    • 자연감소분은 가구원이 많을수록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순히 “시간이 지나면 줄어든다”가 아니라, 가구원수별 생활비 차감액(자연감소율) 규정이 있습니다.
    • 예: 부동산 처분액 5,000만 원 → 매월 가구원수에 따른 정해진 생활비 차감 → 잔액이 줄어듦.
  3. 즉시 0원이 안 되는 이유
    • 제도는 “재산을 처분했으니 이제 없는 돈”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 “재산을 현금화해서 당분간 생활에 쓸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인정액에 반영합니다.

3. 구체 예시

  • 상황: A씨가 소유하던 부동산(시가 8천만 원)을 2025년 1월에 매각.
  • 처리 방식:
    1. 매각 직후 → 현금 8천만 원을 가진 것으로 산정.
    2. 금융재산(기타증여재산)으로 분류 → 매달 가구원의 수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
    3. 이 금액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잔액이 감소”하는 구조로 계산되어, 일정 기간 후 0원으로 처리됨.

4. 기타(증여)재산 핵심 정리

  • “기타(증여)재산” 또는 재산 처분액은 처분했다고 바로 없어진 게 아님.
  • 제도에서는 현금화한 금액이 생활에 쓰일 수 있다고 전제 → 처분 시점의 금액을 기준으로 잡고, 이후 매달 일정 비율만큼 소득으로 환산해 차감(자연감소).
  •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잔액이 0이 되지만, 단기간에 바로 0원 처리되지 않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에서 기타(증여)재산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이해하려면 재산의 평가 방식을 알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처분한 재산은 처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있던 5천만원을 한순간에 출금하여 도박 등에 모두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처분시점에서 5천만원 기타(증여)재산 반영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이전 등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자연감소분과 함께 산정됩니다. 이렇게 산정된 재산은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재산으로 합산되고, 최종적으로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기타(증여)재산을 산정할 때, 단순히 “받은 돈 = 그대로 재산”으로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실제로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쓰였는지, 또는 임대보증금 등 필수 지출로 빠졌는지에 따라 일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5. 타재산 증가분이란?

  • 원리: 증여나 처분으로 생긴 현금(기타(증여)재산)이 다른 재산을 취득하는 데 쓰였다면, 같은 금액을 중복해서 잡지 않고, 이미 반영된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즉, 집을 처분하여 1억이란 현금이 생겨서 기타증여재산으로 산정되었으나 현재 살고있는 집을 사는데 그 현금을 보탰다면 그만큼 공제가 된다는 것이죠.
  • 예시:
    • 아파트 매각으로 1억 원을 받음(기타증여재산 산정) → 이 돈으로 다른 주택을 구입(타재산증가분 산정)
    • 이미 “새로 산 주택”이 주거용재산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기타증여재산에서 같은 금액은 중복 계산하지 않음.
  • 즉, 동일한 금액이 “기타(증여)재산”과 “타 재산” 양쪽에서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6. 임대보증금 공제

  • 원리: 임대보증금은 실제로 거주를 위해 반드시 지출되는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은 기타(증여)재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 예시:
    • 기타(증여)재산 5천만 원으로 처분시점 직후에 전세보증금 납부 → 이는 이미 주거용재산(임차보증금)으로 반영됨.
    • 따라서 기타(증여)재산 평가액에서는 타재산증가분만큼 차감해줍니다.

7. 공제가 인정되는 구체적 항목

  1. 주거 관련: 임대보증금, 주택 구입자금
  2. 재산 전환: 토지·건물·자동차 등 다른 재산 취득액
  3. 기타 불가피 지출: 제도상 인정되는 채무 상환(단, 일반 소비지출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음)

8. 유의사항

  • 공제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적인 이체내역, 카드론 상환, 도박, 사행성 소비, 해외여행, 고급 소비재 구매 등은 공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금융거래내역,대출상환증빙서류 등
  • “생활비로 다 썼다”라는 주장만으로는 공제가 어려움.
  • 공제 적용 후에도 남는 금액은 기타(증여)재산 잔액으로 남아,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9. 정리

  • 타재산 증가분: 이미 다른 재산으로 반영된 부분은 중복 계산하지 않고 공제.
  • 임대보증금: 실제 지출로 확인되면 기타증여재산에서 차감.
  • 결국 핵심은 증빙: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
  • 매년 기준 금액(중위소득, 기본재산액, 환산율 등)이 변동되므로, 반드시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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